지원블로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 생활정보, 재태크, 환금급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2025. 10. 16.

    by. suppoinfo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제도, 바로 출산휴가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출산 후 회복과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월 21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방법, 서류, 지급일, 금액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신청가능한 공식 링크를 아래에 나타내 드리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바로가기 ←

     

     

    목차

     

    1.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 기간 동안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출산휴가 기간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출산과 동시에 근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더 확인해 보세요.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바로가기 ←

     

    2. 2025년 기준 출산휴가 급여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총 90일 (다태아 120일)
    급여기준 통상임금 100% 지급
    급여상한액 월 210만 원 (총 630만 원 한도)
    급여하한액 최저임금 수준 (2025년 약 월 209만 원)
    지급주체 고용보험 (중소기업은 전액 정부 부담)
    신청기한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지급방법 30일 단위로 나누어 최대 3회 지급

    출산휴가 급여는 월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할 경우 기업이 차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고용24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 (회차별 지급 구조)

    출산휴가는 90일을 기준으로 30일 단위로 나누어 3회차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각 회차별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가능합니다.

    회차 신청 가능 기간 내용
    1회차 출산휴가 시작 후 30일 경과 첫 급여 신청 가능
    2회차 60일 경과 시점 두 번째 급여 신청 가능
    3회차 휴가 종료 시점 마지막 급여 신청

     

    출산휴가 90일 중 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부 기간은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고용24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고용24에 업로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1회차만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회사에서 확인서를 업로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출산휴가 급여 지급이 더 빨라집니다.

     

     

    5.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고용24(www.work24.go.kr)에 접속
    2. 로그인 후 ‘출산휴가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4.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 (약 2~3주 소요)

    오프라인 신청

    1. 회사에서 확인서를 올리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 방문 접수
    2. 서류 원본 제출 및 현장 작성 가능
    3. 점심시간(12시~13시)을 피해 방문 권장

    출산휴가 급여는 2회차부터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출산휴가급여 금액 및 회사부담 구조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구분 정부(고용보험) 부담 회사 부담 비고
    중소기업 90일 전액 정부 부담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30일분 60일분 일부 기업 자체 보전
    프리랜서 등 출산급여 월 100만 원 × 최대 3개월 - 고용보험 외 별도 지원

     

     

    7. 출산휴가급여 지급일

    출산휴가 급여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면 5일 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출산휴가급여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출산휴가 급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

    예시)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는 3개월간 총 630만 원(210만 원 × 3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휴가 중 근로를 하면 출산휴가 급여가 중단되나요?
    A. 네.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Q2. 회사가 폐업해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개인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 출산휴가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이 고용보험 자격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핵심 요약

    • 총 휴가기간: 90일 (다태아 120일)
    • 급여상한액: 월 210만 원
    • 신청기한: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 고용센터 방문
    • 필요서류: 신청서, 확인서, 임신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지급기간: 약 14일 (빠르면 5일)

    출산휴가 급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100% 활용하여 출산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복귀를 준비하세요.